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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설비는 화재 발생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년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쿠팡은 해당 물류센터를 지난 2024년 3월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 센터는 ‘특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로 지정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은 반기(6개월)에 1번 의무 점검을 해야 한다. 지난 2월 실시한 종합점검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종합점검은 모두 5차례 실시됐다.
쿠팡이 물류센터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3년 8월 14일, 이 센터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는 건축물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검사받고 승인을 받는 법적절차다. 다음 날인 8월 15일 오전 4시 29분께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1층 냉동창고 2개가 소실되고 인근 하역장과 계단이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이후인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문업체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45건의 불량이 적발됐다.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비롯해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불량판정을 받았다. 경비설비 중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가, 소화활동설비 중에서는 △부속실 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이 불량으로 지적됐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도 불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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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실시된 종합점검에서 지적된 불량내역은 23건으로 줄었다. 다만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문 및 방화셔터 등은 또 불량판정을 받았다.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된 쿠팡 물류센터 소방시설 점검에서는 4개 분야에서 총 25개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특히 이번 화재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6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3건으로,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등이 포함됐다.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지적사항이 매우 경미한 건이고 지난 5월 11일께 쿠팡 측으로부터 시정완료보고서를 받아 보완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감지기 및 방화문, 방화셔터의 불량이 반복해서 지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지적됐던 ‘관리소홀 문제’가 이번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측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점 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마치고 시정을 완료했다”며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당국은 전날(20일) 오후 8시쯤 물류센터의 초진에 성공해 현재 잔불 진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화재 발생 61시간 만이다. 이날 오후 1시 57분쯤 대응 단계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됐다. 기존 화재에 따른 국가소방동원령은 일부 해제돼 세종·강원·충북·충남에서 온 인력과 장비는 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