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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거나 기종에 따라 포트가 없는 경우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붙이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한 뒤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조치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을 개시하면부터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도입했고, 제주항공은 지난달 22일부터 금지 조치에 동참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계열 5개 항공사도 지난달 26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이달 1일부터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세계 항공업계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도 오는 4월부터 자국 출발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과열·발화 위험이 있는 만큼 기내에서의 임의 충전 및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내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8일 인천발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승무원이 소화기로 진압했다.
이틀 뒤인 10일에는 중국 하이난성 싼야 국제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무원들이 초기 대응에 나섰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제한은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로 승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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