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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한 것은 신동아 건설이 지난 8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단 판단에서다. 신동아 건설은 최근 2026년 1차연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를 조기에 시작했다.
신동아 건설은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한 중견건설사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및 중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지난 7월과 8월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8월 29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