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 건설 회생 종결…개시 8개월만 '정상 가도'

최오현 기자I 2025.10.01 16:12:07

法 "회생계획 수행 지장없다고 판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1일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이날 “최근 채무자 회사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채무자 회사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2일 회생절차가 개시된지 약 8개월 만이다.

법원이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한 것은 신동아 건설이 지난 8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단 판단에서다. 신동아 건설은 최근 2026년 1차연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를 조기에 시작했다.

신동아 건설은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한 중견건설사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및 중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지난 7월과 8월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8월 29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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