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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5명에 달해 결심공판이 두 번으로 나눠 진행됐다. 마지막 결심에서는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졌다.
남욱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되고 재판 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했고 미워했다”면서 “돌아보니 모두 제 책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오래 재판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정 회계사는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해 죄송하고 그로 인해 이렇게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은 위험대비 수익 높지 않은 사업으로 대장동 사업이 당초 막대한 이익을 취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은 주민과 민간업자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공모지침도 공사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년간 재판과정에서 정말 많은 후회를 했다”면서도 “부적절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비난할 수 있겠지만 검사님이 제기한 공소혐의에 대해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188회 공판을 거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지난 27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만배에게는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2년과 약 6112억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민간업자 정영학에게는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647억원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1011억원,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3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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