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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도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은 전원 사퇴하고 해산해서 새 총선을 해야 한다”며 “악법 판결을 한 모든 판사는 물러나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는 새로운 재판부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첫 백신 보급이 한창인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방역 당국은 비상에 걸렸다. 경찰에 따르면 3·1절 서울 내 신고된 집회는 1478건에 달했으며, 이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는 102건(13개 단체)으로 모두 금지 통고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단체도 청와대 인근에 1000명, 광화문광장 주변 4개 장소에 99명씩 등 집회 개최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경찰의 집회 금지 조처에도 전 목사 측은 전날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관련 기자회견’ 안내를 통해 대규모 집회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며,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3·1절 광화문 집회를 염두에 두고 “한 곳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3·1절에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온라인 집회를 예고한 것과 다른 행보다.
국민특검조사단의 박찬종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로 광화문 광장을 폐쇄했고, 3월 1일 우리의 집회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3·1절에 1000만명이 (광장에) 모이지는 못한다 해도 전국 방방곡곡, 광화문 뒷골목, 서울 시내 골목은 다 열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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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정부는 설에 가족들도 못 모이게 했는데 백기완 영결식에는 1000여명이 모였고 문 대통령은 (장례식장에) 조문까지 했다”며 “3·1절과 같은 대기념일에는 온 국민이 자유롭게 광장과 야외에 나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해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상식에 반하는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에 헌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이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시청광장에서 열린 백 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