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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항의 서한에서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노·사·공익위원의 합의 없이 위원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개선 방안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 방안 △최저임금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노동계는 이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결정 기준으로 삼는 잘못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이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에 사업주의 지불 능력도 고려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에서 결정되자 노동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보류할 것을 최임위에 요청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무관하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