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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임위 실태조사·정책연구 중단 요구"

김소연 기자I 2020.10.13 18:37:26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주지불능력'' 포함될라
"최임위에 연구용역 중단하라" 노동계 반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정책연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 정책 연구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지난 7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임위에 올해 하반기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항의 서한에서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노·사·공익위원의 합의 없이 위원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개선 방안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 방안 △최저임금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노동계는 이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결정 기준으로 삼는 잘못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이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에 사업주의 지불 능력도 고려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에서 결정되자 노동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보류할 것을 최임위에 요청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무관하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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