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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비춰 장 씨가 주거지를 나선 5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께 장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보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했다. 유서나 우울증 치료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장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씨의 발견 장소가 한림항으로의 이동 경로 안에 있는데 그간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선 “주거지에서 한림항까지 최종 경로가 외길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종 기지국이 한림항 쪽으로 고정돼 있어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닷가쪽에서 방파제 등 수색을 했고 이동 경로상에서 드론, 경찰견과 수색을 계속 해왔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지난 5월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B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B 씨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현재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