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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BP로 확정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내 조광권은 산업부 소유”라며 “석유공사가 부여받은 조광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려면 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산업부는 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린 심동해광구 개발을 이어가고자 최근 49% 이내의 지분투자를 목표로 한 국제입찰을 진행했다. 또 지난 20일 업계발 언론보도로 석유공사가 BP를 잠정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해당 보고가 나간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입찰 업체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하기 어려운 만큼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으나, 석유공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였던 만큼 석유공사가 정보를 흘리고 해명했으리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한규 의원은 “같은 날 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이 있었고 대왕고래(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광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으나 BP 선정 기사에 다 덮였던 만큼 물타기가 의심된다”며 “산업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하느라 바빠 못 챙기는 동안 석유공사가 산업부를 무시하고 ‘언플’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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