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국내 화장품을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 7000여점, 시가 8억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 온라인몰에서 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가 12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온라인 판매 화면에 수입 관련되 정보를 일체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소비자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