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軍압수영장 기각한 검찰 "우리가 이미 수사중"

성주원 기자I 2024.12.11 20:50:41

檢파견된 군검찰이 대상자 수사 진행중
법원도 중복수사 우려 이유로 기각 선례
"경찰 신청 영장, 최대한 신속 검토해 처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군부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경찰 신청 영장 관련 업무를 특별수사본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찰이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다. 두번째는 법원에서도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복수사 우려를 이유로 기각한 선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하고, 관할 문제와 중복수사 우려 등으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관련 2곳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4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간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는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수사 주체 중 검찰을 제외하고 모두 손을 잡은 셈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