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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북 어선에 대한 검역조치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시점까지 해당 어선과 물품이 격리 관리되고 있었고 쌀과 양배추, 감자 등 일부 식물류와 남은 음식물이 있었으나 현장 검역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북한에선 돼지에 치명적인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돼 돼지 농가를 긴장케 하고 있다. 당국은 이에 북한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야생멧돼지나 남은 음식물 등 전염 경로 차단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복, 조리기구 등 해당 어선이 있던 물품과 어선 내외부 주변까지 소독했다”며 “남은 음식물은 합동조사가 끝나는대로 안전하게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