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정부, 해운사 부산이전 총력전…‘톤세 카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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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I 2026.02.23 16:04:48

톤세 적용·지방세 감면 등 패키지 검토
수도권 잔류 선사엔 혜택 축소 가능성
업계 “세제 지렛대 이전 압박” 반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부가 주요 해운사들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톤세를 활용한 세제혜택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톤세는 선박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내는 특례제도로,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운사들에게 장기적으로 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을 지렛대로 해운사 본사의 강제 이전을 압박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부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톤세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밖에도 부산시와 협의해 지방세 감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MM 컨테이너선.(사진=HMM.)
톤세는 우리나라 정부가 2005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호황기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불황기에 수년간 이어지는 적자를 견뎌야 하는 구조를 고려했다. 톤세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나, 호황기에 세부담을 완화해 장기 불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실효성 때문에 영국, 노르웨이, 그리스 등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톤세제를 일몰 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시행하며 자국 선사들의 조세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경쟁국들과 달리 5년마다 제도의 존치 여부를 재심사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왔다. 해운업계는 그동안 조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추기 위해 톤세제의 영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업계에서는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선사에 톤세제를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현재 논의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윤곽이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톤세 활용은 부산 이전을 유도하는 강한 압박카드로 분석된다. 톤세가 해운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톤세 적용을 받지 못 할 경우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이전 논의가 장기화하며 노사 갈등도 첨예해지는 추세다. 국내 대표 해운사인 HMM의 노조는 동의 없이 부산 이전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운사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이전 의사를 밝혀왔다. 해운 물류 중심지인 부산에 정책적 지원과 산업 집적효과를 더해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이다.

해수부와 부산시, 한국해운협회 등은 내달 ‘해운선사 부산 이전을 위한 이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부산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해운협회는 지난 10일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본사 부산 이전 의향서’를 발송했다. 협회는 오는 26일까지 각 회원사로부터 이전에 대한 찬반 여부를 ‘OX’ 형식으로 회신받을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톤세 제도도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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