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조사를 향후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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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미 USTR의 발표가 나온 직후 301조 조사에 따른 대응 조치였던 한화오션(042660)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 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필리조선소는 미국이 추진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상징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번 제재 중단으로 해당 기업들은 중국 내 기업·개인과 거래나 협력 등의 활동이 금지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한화오션은 자회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1년간 유예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유예 조치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양국은 조선·해운 분야 갈등 완화뿐 아니라 서로를 겨냥했던 보복 관세 조치 일부도 이날부로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전구체 수출을 통제하지 않아 미국 내 마약성 진통제 중독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올해 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한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한다. 양국은 4월까지 앞다퉈 관세율을 끌어올리다 5월 스위스에서 만나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하고 이후 합의를 90일씩 연장하며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애초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