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1855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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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7.24 13:50:35

복지부 12월까지 공공기관 등 대상 시행
올해 법정의무비율 1.1% 상향 따른 문항 추가
생산시설 대상 권역별 교육 3회 실시 예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7~12월까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제공)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해당 조사는 올해로 세 번째 시행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제도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공기관 1024개소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814개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7개소 등 총 185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전년(1%)보다 .0.1%포인트 오른 데 따른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문항이 추가됐고, 생산품목 다양화 및 상품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새로 포함됐다.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2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권역별 교육도 총 3회 실시한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상향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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