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 변호사에게도 말씀 안 드렸다. 말이 샐까 봐”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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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 후보의) 또 다른 신체 특징을 기억해냈다. 아내나 자녀들만 아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후보의 ‘손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오래돼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왼손일 것이다. 중지와 약지 손톱에 1㎝ 정도의 까만 줄이 있다”며 “(이 후보가) 소년공으로 고무장갑 공장에 근무할 때 고무가 갈리면서 손톱으로 들어가 영원히 (자국이) 빠질 수 없다고 했다. 이 얘기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김씨에게 ‘손이 찍힌 고화질 사진을 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씨는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형사법 중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아는데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김씨는 또 이 후보에게 모욕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재명만 불륜한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해하고 넘어갔다.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침묵했다”고 햇다.
이어 그는 “확실치는 않지만 데이트하던 수많은 밤 중에 봤다”면서 “과거 연인이었고 관리비 한 번 요구한 적도 없는 연인을, 현직 여배우를 매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우리 관계를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동기들이 많으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할 수도 있다며 1분도 한 번씩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와 제 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