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수 분수령인 KCGI의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KCGI와 한진칼(180640)이 서로를 비난하며 팽팽한 여론전을 펼쳤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KCGI와 한진칼은 이날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두고 기 싸움을 펼쳤다. 앞서 KCGI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고자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여하는 것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가처분 인용 시 “무산”vs“대안 많아”‥여론전 ‘팽팽’
시작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 결과가 인용되더라도 인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주장을 내면서다.
KCGI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가처분 인용 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산은이 전날 가처분 인용 시 인수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번 인수에서 산은이 제3자 배정 유증을 할 정도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금 자금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라도 대한항공과의 인수를 성사시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CGI는 한진칼을 통한 산은의 자금지원은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며 엇갈린 모습을 보인다.
이에 한진칼도 오후 입장문을 내며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며 “동시에 산은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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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경영권 개입 두고도 기 싸움‥한진칼 “감시·감독 가능”
아울러 KCGI와 한진칼은 산은의 자금지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KCGI는 산은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한진칼의 경영 및 관심에는 손을 놓았다며 사실상 ‘경영권 보장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공업 개편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272450)에는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도 가지지 않고, 한진칼에만 의결권과 이사지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소리다.
이어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추가 투입하면서도 항공사 직접 감독은 포기한 셈”이라며 “나아가 한진그룹 내 알짜 비항공계열사의 경영은 조 회장 일가에게 방치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진칼은 산은의 경영권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오히려 산은이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대가로 여라가지 견제장치를 마련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산은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며 “진에어의 경우도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KCGI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게 돼 있고, 이를 통해 감시·감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무엇보다) 산은이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에 4.8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공산업 구조 재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이에 산은이 주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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