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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현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동덕여대 재학생 A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하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경찰 역시 지난해 7월 A씨의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하 교수는 지난해 3월 수업 도중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김지은(33)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A씨의 성추행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하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