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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KDDX '보안감점 연장 금지' 가처분 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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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웅 기자I 2026.09.08 1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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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점 1.2점 적용…즉시항고도 기각
KDDX 평가서 한화오션에 0.5867점 뒤져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자료=HD현대중공업)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자료=HD현대중공업)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입찰에서 보안사고 감점 기간 연장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일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6월 같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 자료를 불법 취득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지난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직원 1명이 2023년 12월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화오션은 총점에서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앞서며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D현대중공업이 별도로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도 지난 5월 1심에서 기각됐다. 회사가 이에 항고하면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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