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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곳의 한강공원에는 41개 주차장, 6681개면의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8개 업체가 2년간 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2년간 수익액은 269억원 수준이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설과 추석 명절 당일을 기점으로 총 3일씩 무료로 개방을 하기도 한다. 단 이것은 사용 허가 시 약속된 부분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번같이 차량 5부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수익 감소분은 민간 업체가 감당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에는 제외 대상을 규정한 근거도 마련돼 있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이 대표적이다. 시는 한강공원 주차장 이외에 서울대공원, 서울숲공원 등 민간 위탁 주차장에 대해 같은 지침에 의거,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108개소 중 75개소다. 여기에는 여의도공원 주차장 48개면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민간 위탁이 아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 주차장을 공공이 운영한다면 수익 감소분을 공공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간이 감당하는 구조”라며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도 부합하는 만큼 5부제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뒀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빠진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된다. 단,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5부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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