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간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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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업체 책임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며칠 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부산 현장에서 연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실제로 공사 현장에 차량을 세우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부산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타설공 13명, 형틀공 48명 등 총 61명의 노조원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고, 실제 집회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구심(염려하고 두려워함)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