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해당 상품은 기상청이 발효하는 폭염특보(체감온도 33도 이상) 등 기후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폭염특보 발령으로 작업을 중단하면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구조다. 상품 개발을 절반가량 마친 손보협회는 보통 근로자의 일급(4시간 기준)을 보험금으로 산정했으며 전액 또는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방식을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작업 중단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보험금과 일당을 이중 수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장 장비 문제 등 기후와 무관한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지수형 보험 특성상 사유를 밝힐 수 없어 부정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가입자의 비양심적 태도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손보험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해당 보험은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상품으로 대상자 역시 제한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험금 지급 가능일이 한정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기후보험은 1년 갱신형 상품으로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다만 금융감독원의 인가가 필요하고 통계 데이터가 부족해 합리적인 보험료율 산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상품 출시 후 큰 문제가 없으면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반영해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할 계획이다”며 “시범사업 후 직군과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