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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증가에…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1년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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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5.08 12:00:00

5월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
국세청,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 안내문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무신고 가산세 등 부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곤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특히 이번엔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11만 6000명으로, 전년 8만 6000명에 비해 35%가량 늘어났다. 국세청은 해외주식 외에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에 안내문을 보낸다.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는 물론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 또한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6월 2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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