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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그걸 논의해서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각 부처들이 자기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서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지금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다.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소관 사무와 관련이 있는 누군가와 대화해서 ‘그 사람이 냈다’, ‘소관 사무와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 하면 다 걸리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엄격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드라인을 한 번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