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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맞추려' 여성 떨어뜨리고 남성 합격…선관위 직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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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6.30 12:23:53

면접 결과·허위 공문 조작 혐의
검찰, 채용 담당자 2명 기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 조절’을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선관위 직원 A씨(50대)와 B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도선관위 채용 담당자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8월 ‘제5회 경력경쟁채용 시험’에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뒤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종 합격자 5명이 모두 여성으로 결정되자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하고 남성 불합격자 2명의 점수는 높여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면접위원 4명 가운데 선관위 내부위원 2명이 연필로 기재한 평가 점수를 지운 뒤 사인펜으로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위원 2명의 심사표는 손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상적인 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합격자 선정 공문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 중 1명이 혐의를 인정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점수 조작으로 합격한 남성 지원자 2명도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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