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나인(082660)에 대해 “이날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1일 밝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