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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집행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반 건축물 적발과 이행강제금 실태 등 현안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보완한 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강제대집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이미 7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4일부로 통보를 했다”며 “향후 지속해서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때까지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은 위쪽 폭이 5m가량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줄어들어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2m에 불과하다. 이처럼 ‘병목’ 구조가 만들어진 주된 요인으로는 골목길 주변의 위반·무허가 건축물이 꼽혔다.
골목 바로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됐고, 호텔 측이 9년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골목길 중간에 있는 한 노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