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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이동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집합 제한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이달 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관련 입법 발의를 예고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날(2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적 목적으로 집합 제한, 집합 금지를 당한 자영업자에게는 보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정확히 헌법 23조3항에 배치되는 것으로, 감염병예방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영업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의 법적 구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기획재정부에 공식 지시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영업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 기본 책무라 판단한다”면서 “여러분(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주셨고,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와 안정적 보상 방법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입법 가능성도 높아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 지도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데다, 피해 사례도 점차 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현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이견이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21대 국회 당론이며, 정부·여당보다 먼저 주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한 당론1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인 5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홍석준 의원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기준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면서 “국민의힘은 그간 일관되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을 주장해왔고, 최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법적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 생기자 정부·여당이 등 떠밀려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