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10억·횡령 349억·탈세 31억’…법정 서는 4번째 대통령 MB(종합)

이승현 기자I 2018.04.09 16:55:14

3차례 옥중조사 실패로 추가 혐의 못 밝혀
檢 "삼성 다스 대납, MB 요구·이건희 수락…''사면 기대'' 있었다"
공판팀 구성·재산환수 시도…일가족, 단계적 기소 방침
MB "檢, 시나리오 만들어 짜맞추기 수사" 공소사실 부인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49억원대 횡령, 31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그는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66)에 이어 형사재판을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지 19일 만이다.

◇‘다스 실소유’…이건희 회장 사면대가 뇌물 의혹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3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선거캠프 직원 급여지급과 법인카드 사적사용, 개인 승용차 구매 등으로 총 34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액을 회수하고서 이를 다스 미국법인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회계처리해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창업계획 수립과 자본금 조달, 주요 의사결정, 경제적 이익 수취 등을 모두 맡은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결론내렸다.

뇌물수수도 다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투자자문회사 BBK에 대한 다스의 190억원 투자금 반환소송과 관련,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법률대리인인 ‘에이킨 검프’ 수임료를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 실장의 보고를 받고 대납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585만달러(약 67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12월 31일 특별사면되는 등 삼성은 대통령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 측에 이 회장 사면을 기대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대형 금융기관장 또는 국회의원 공천청탁 명목 자금수수(약 22억 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 양복) △김소남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청탁 명목 자금수수(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대운하사업 참여 청탁 자금수수(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에게 사업청탁 명목 자금수수(2억원) △지광스님에게 불교대학원대학 설립 청탁명목 자금수수(3억원) 등 혐의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을 우선 개인재산으로 취득해 차명재산과 혼합 관리하며 일부를 불법 대선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자녀 생활비나 보험료, 차명부동산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 이와 관련, 아들 시형(40)씨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은 어머니인 김윤옥(71) 여사가 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시형씨는 2012년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자금을 큰아버지인 이상은(84) 다스 회장에게 빌렸다고 진술했다.

◇일가족 및 뇌물공여자 단계적 기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과 법무비서관실, LA총영사 등 국가기관이 지원하도록 동원한 혐의가 있다. 또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안을 검토해 보고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김재정씨가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같은 해 3월부터 ‘청계재단’ 설립을 급히 추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 3402건을 2013년 2월 불법적으로 반출해 약 5년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이 정부 비판적 인사를 사찰한 내용과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78) 당시 총무기획관에게 다스 차명지분 처리방안 및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보고받은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찾아가 3차례에 걸쳐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완강한 거부로 면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기재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주축으로 공판팀을 별도 구성해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또 뇌물 110억원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만간 이 전 대통령 본인 및 차명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김 여사를 비롯해 형인 이상득(82) 전 의원, 아들 이시형(40) 전 다스 전무,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상무,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 등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들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연루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미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MB, 뇌물·다스 비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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