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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자산 형성 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가구당 최대 3년(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월 30만원 범위)으로 늘리는 것이다. 중·장년층 자산 형성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서울시의 대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가입자는 2년이면 720만원, 3년이면 1080만원의 원금을 모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경우 2~3년짜리 매칭 지원만으로는 노후 연금의 재원 마련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매칭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서울형 낀세대 연금’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경상남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인 ‘경남도민연금’을 벤치마킹해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은 가입자가 10년간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2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구조였다.
당시 오 시장 측은 운용수익 등을 감안한 만기 적립액으로 최대 1640만원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연금 수급 직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실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의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매칭 금액, 모집 규모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