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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기업 긴급 지원…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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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8.20 1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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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1억원 생활자금…기업·소상공인 긴급 운영자금 투입
보험료·카드대금 납부 유예하고 특례보증·채무조정도 제공
금감원 상담센터 운영…피해 심한 지역엔 현장 상담인력 지원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권이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긴급 생활·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KB국민·iM·부산·경남은행은 개인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까지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자금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 부담도 덜어준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3개월에서 1년간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카드업계는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연체료 면제와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인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이 있으면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 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은 연체 전에도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는 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주요 은행은 피해 상인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과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5억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이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 기업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만기도 최대 1년 연장한다.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어 대출 실행과 만기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안내하고 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에 따라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보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 할 것”이라며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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