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도입하면 파업?…노란봉투법 시행에 산업계 '한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병묵 기자I 2026.03.09 15:42:16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6개월 유예 거쳐 10일부터 시행
한화오션 하청 이미 천막농성…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투표
"로봇 투입 눈앞…시대착오적 법안이 파업·혼란 부추겨"
"파업 안 하는 노조는 바보…소송·쟁의 산불처럼 번질 것"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산업 현장에 AI 로봇이 들어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파업하고, 로봇을 훼손하더라도 손 놓고 보게 생겼다. 무리한 법 개정 이후 AI 혁명까지 도래하면서 더욱 시대 착오적인 법안이 돼 버렸다.”

현대차그룹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시제품(왼쪽)과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사진=뉴스1)
지난해 수많은 논란에도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법 시행도 전에 복수 하청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노동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근로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해석 지침을 통해, ‘사용자’ 개념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확대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문명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현장에서는 후폭풍이 이미 시작됐다. 1월에는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13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화오션 사내 구내식당 등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웰리브노조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웰리브 노동자도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기성금 인상에 따라 처우 수준이 달라진다”며 교섭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9일부터 18일까지 약 9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사측에 초과이익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는 하청 업체가 많은 업종은 1년 내내 협상만 하다 일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차 협력사가 약 300개, 2·3차 협력사가 약 5000개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모든 협력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마침 산업 현장에 ‘피지컬 AI’ 혁명이 도래하면서 개정안의 시대착오성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특히 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로봇 등 산업 현장의 신기술 도입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기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까가 중요한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법이 쟁의를 부추기는 셈”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 문제는 현재 드러난 혼란 말고도 앞으로 수많은 하청사들 사이에서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더욱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을 이어가며 7월 15일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초 ‘CES 2026’을 통해 부각된 피지컬 AI 혁명을 앞두고 제정된 노란봉투법은 마치 19세기 상황에서 만든 것 같은 시대착오적 입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데 이를 하지 않는 바보같은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탄핵될 것”이라며 “그만큼 노동 현장의 ‘가연성’이 높아졌고, 봄철 산불처럼 얼마나 수많은 소송과 쟁의가 노동계에 번저 갈 것인지 짐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