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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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10.23 15:25:10

법원 난동 당시 로비 1층까지 침입한 혐의
法 "불법·폭력적 방식의 법원 공격…용납 안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침입 과정에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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