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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이어'...김흥국,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박지혜 기자I 2025.01.24 20:30: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김흥국(66) 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수 김흥국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된 김 씨는 무면허 상태로 드러나 같은 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 씨는 4년 전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2021년 11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그해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0월 11일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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