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집단사직 불참 '블랙리스트' 유포자 구속

이용성 기자I 2024.12.03 22:24:32

스토킹·명예훼손 등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의사가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집단 사직 불참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의사 A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쯤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해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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