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사정당국과 대한항공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씨의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을 청취했다.
2016년 4월 오전 이씨는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원에서 경비원들을 크게 질책했다.
경비원 A씨가 ‘경비들이 오전 8시 근무 교대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뒀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씨는 크게 화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조경용 가위를 A씨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는 것이 진술의 핵심 내용이다. 가위는 A씨를 비껴가 A씨의 앞에 꽂혔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당일 이씨가 해고를 통보하자 바로 일을 그만뒀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다른 관계자가 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A씨를 향해 화분을 던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화분을 맞진 않았지만 시멘트 바닥에 화분이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내용이다.
특수폭행 혐의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란 점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이씨의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제도다. 이씨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조씨에게 음료수를 맞은 2명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혐의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는 “가위를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화분도 크기 등을 포함해 위해를 끼질 정도의 물건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자택 가정부와 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씨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8일 오전 10시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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