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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위원장은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하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여러 차례 법률자문단 회의와 위원 간담회, 유진이엔티·YTN 우리사주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를 거쳤지만, 위원 일부가 증거조사의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만큼 마지막 절차로 청문을 추진하게 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수영 위원은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자리를 떴다. 최 위원은 “그동안 법률자문단 논의와 위원 간담회,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현 단계에서 변경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하기 어렵고 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불과 일주일 전 이 결론이 공개된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는데도 청문을 다시 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에 앞서 행정청이 결론을 낸다면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이번 청문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위원도 최 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퇴장했다. 이 위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고 △절차는 서두르지 않고 순서대로 밟아야 하며 △직권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위원의 퇴장으로 회의장에는 위원 3명만 남아서 논의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는 4명 이상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 의안팀장은 “3명만 남은 상태로 의결 절차를 밟으면 또다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민수 부위원장은 사무처의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사실상 안건 처리를 취소했다.
이날 두 위원의 퇴장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청문 절차는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무엇이 위법인지 소명받기 위한 절차인데,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절차처럼 최수영 위원이 말한데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수사·감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논리로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원으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신환 위원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고민수 대행은 “방미통위가 운영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안타깝다”면서도 “청문은 여러 쟁점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부각된 측면이 있고, 구 방통위의 의사결정 주체 문제 등 다른 쟁점에 대한 청문까지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이 아쉽다”며 안건을 계속 다뤄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에 맞게, 의견이 다르더라도 회의장 안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