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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가 확인된 제품 유형은 식이보충제(9개)가 가장 많았으며, 젤리(6개), 음료(5개), 초콜릿(1개), 쿠키(1개) 순이었다.
식약처는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처음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 구매 해외 식품 등에 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품 표시 사항과 광고에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단어나 그림·도안을 확인하고,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검사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으로 항목을 구분해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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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 검사 결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접속한 뒤,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명은 물론 제조사와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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