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옵텍은 자사 미국 법인이 이달 초 미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에 스트라타와 CEO 돌레브 라파엘리(Dolev Rafaeli)를 상대로 반소 및 제3자 청구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트라타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이고 반경쟁적인 소송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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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의사협회(AMA)의 CPT 편집위원회는 해당 코드가 가스 레이저와 고체(크리스탈) 레이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AMA 부사장도 최근 증언을 통해 “무엇이 어떤 조건에서 ‘상환 가능’한지는 스트라타나 AMA, CPT 위원회가 아니라 보험자의 재량”이라고 밝히며 레이저옵텍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력에 대한 비방도 주요 쟁점이다. 레이저옵텍은 “라파엘리 대표는 팔라스가 스트라타의 엑스트랙(XTRAC)에 ‘기술적으로 전혀 근접하지도 않는다’고 허위로 주장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2023년 1월, 팔라스를 개선한 ‘팔라스프리미엄’이 스트라타의 ‘엑스트랙 모멘텀’과 실질적 동등성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레이저옵텍은 스트라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왜곡해 시장에 전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라파엘리 대표는 ‘판사’ 즉 본 법원이 팔라스 및 스트라타 레이저에 대해 레이저옵텍 미국이 유포한 정보가 ‘사기성 정보’라고 판단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한 스트라타가 허여(Granted)되지 않은 특허를 마치 허여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한 점을 들어 연방 허위표시법 위반을 주장했다. 레이저옵텍에 따르면 스트라타는 “현재 3개의 핵심 허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허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저옵텍 관계자는 “이번 반소는 독점 지위 확보를 위한 무리한 소송과 허위 사실 유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