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공정위, 하이브 방시혁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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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8.26 16:09:02

친족회사 2곳 빼고 자료 제출
''인식가능성'' 경미·''중대성'' 상당…고발 않고 경고
"정당 이유없이 거짓 제출…계획적 실행 아닌 점 등 고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이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정위는 방 의장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뉴스1)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방 의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방 의장은 2023년 4월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두 회사를 하이브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는 총수는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방 의장이 누락한 회사는 사촌인 A씨와 B씨 일가가 각각 운영하는 ‘신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토비누리’다. 2020년 5월 설립된 신우종합건축사무소는 방 의장 사촌 A씨가 지분 100%를, 2022년 1월 설립된 토비누리는 사촌인 B씨와 그의 자녀 두 명이 지분을 각각 40%, 30%, 30%씩 보유하고 있었다. 상장사의 동일인 관련자(친족 등)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출자자로 있는 경우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 공정거래법 규율을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 대신 경고 조치만 했다. 공정위는 관련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 여부는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현저·상당·경미한 경우로 구분해 살핀다.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다고 판단해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고,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 의장이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두 회사를 하이브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계열사 누락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거나 방 의장이 누락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정황이 없고, 두 회사가 하이브와 출자 또는 거래관계가 없어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두 회사는 현재 하이브에서 계열 제외된 상태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을 하면서 일단 신우종합건축사무소와 토비누리를 소속회사로 포함한 뒤, 두 회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된다는 이유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 계열제외 됐음을 하이브에 통지했다. 신우종합건축사무소는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을, 토비누리는 작물재배 서비스업을 영위해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불거진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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