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4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81)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번 개정안이 사망자에 대한 모욕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역사적 과오가 명백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사망자에 대한 모욕을 현행 모욕죄와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 사망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현행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출판물을 통한 사망자 명예훼손 역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모욕죄의 위헌성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 확대의 위헌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사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확대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오픈넷은 “모욕죄는 불명확하고 추상적 개념(경멸적 감정 표현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공익 목적의 비판조차 위법성 조각이 불가능해 공인 비판 여론 차단에 남용될 소지가 크다. UN 인권위원회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모욕죄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위헌 논란이 큰 모욕죄를 사자에까지 확대한 것은 헌법적 정당성이 더 약하다”면서 “친일 인사, 독재자 등 역사적 과오가 분명한 인물에 대한 비판을 유족이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가능해 미투운동·사회고발을 위축할 우려가 있으며, 과거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서도 재판관 4인 반대의견이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며 “사회적 참사 희생자 관련 악성 게시물 다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해 이미 법 공백이 없는 반면, 진실한 사실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역사적 인물 비판 위축효과가 심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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