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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민생경제 회복 위한 '공정거래 기반' 만들 것"

하상렬 기자I 2025.04.01 15:03:34

제24회 공정거래의날 기념행사 개최
"공정경쟁, 민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화로 자리잡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새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수요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그는 “판촉·이벤트 비용 전가 등 시장의 고질적 관행과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주력업종이나 민생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공정경쟁이 민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화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플랫폼 기업과 국민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소비자 안전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 촉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주관단체 관계자와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공정거래 유공자 28명은 공정거래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았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간밤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경쟁정책을 거론했다.

USTR은 “공정위와 국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서비스 공급업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안(플랫폼법)은 한국의 두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여러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며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 분야에 대한 참여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작년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내·외국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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