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만 출석했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윤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며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 비록 탄핵소추가 돼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는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적법한 수사였고,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측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공수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지방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을 접수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평균 처리 기간은 1.3일 정도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쯤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로 정해졌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의 청구 시한도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나,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수사 자료를 접수한 시간은 48시간 포함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가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다.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해 소 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소 판사는 2023년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적도 있다.
한편 법원이 체포적부심의 인용을 결정할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기각,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며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