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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 공공입찰에서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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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9.01.02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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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돌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기업에게 특전이 주어진다.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이 공공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되며, 5억원 이상 고액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과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선정한 100개 기업을 말한다.

또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과 고령자 친화기업 등도 각각 신인도 가점 1.5점과 1.25점을 부여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했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5억원 이상의 고액 입찰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현재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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