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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가입 의무' 헌법불합치 결정에 변리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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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4.30 10:11:31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 표명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이 원인…폐지 위한 법 개정해야"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변리사회의 가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관련 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9일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의무가입은 변리사와 변호사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며 “변리사와 변호사간 이해충돌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자동자격 제도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직역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대한변리사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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