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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4월 12일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배급사가 영화 본편을 온라인에 유출·공유한 누리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작사와 협의 없이 합의금을 수령하는 등 별도의 수익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울산 북부경찰서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고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홍보·마케팅(P&A) 비용 집행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제작사는 극장 개봉을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홍보·마케팅 비용 1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배급사에 지급했지만, 실제 홍보 활동은 언론 시사회와 기자간담회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작사가 세부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요청했지만 배급사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해외 판매 및 부가판권 매출 정산 역시 기한이 지났음에도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지난해 11월 배급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급사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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