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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노사정은 공동선언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약 3개월간 총 25차례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공짜 야간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한다.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은 내년 초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관련 법에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예정이다.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응답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도 담는다. 해당 권리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현장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처벌 규정을 두기보다는 독려하는 방식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내년 초에 입법 절차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선 특별연장근로의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를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하반기엔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야간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 계발·돌봄 등이 필요할 경우 연차휴가를 반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단은 법정 노동시간, 일 최장 노동시간 및 연장노동시간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은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장인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남은 과제들은 중기적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