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가 X레이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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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한의사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한방 의료행위와 관련, 그간 국정감사에서 첩약 과잉 진료와 한방 건강보험 지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으며, 국민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 측의 X레이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은 “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함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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