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에 조기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오는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뒤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 확정급여형(DB↔DB), 확정기여(DC↔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서만 이전 가능하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이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