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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 당사지인 어머니 이모(44)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씨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청소년인 아들 두명(13세, 17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관련 수사를 펼쳐온 경찰은 이씨 등 세 모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성폭행 혐의 입증을 할 범행 시기나 정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자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올해 7월 이씨를 무고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해 왔다.
현재 이씨와 김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 중이며, 두 아들은 전문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김씨 소유로 변경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들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