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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로는 중앙정부의 긴급공고 비율이 68.3%로 가장 높았다. 국방 관련 중앙정부 기관은 62.5%로 별도 집계됐으며, 교육청(56.2%), 지방자치단체(53.5%), 지방공기업·공공기관(33.0%), 공기업·공공기관(32.1%)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2025년 중앙정부에 적용된 경제위기 극복 계약지침과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관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재해 예방·복구뿐 아니라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집행, 다른 사업과의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래 의미의 긴급 사유는 5.8%에 불과해 관행적 긴급공고 발주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부양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긴급공고의 평균 공고기간 단축일수는 3.9일로 대부분은 이틀을 줄이는 수준이었다. 계약부터 착공과 공사대금 지급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자금 집행을 앞당기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공고기간 단축으로 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과 입찰 준비 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긴급공고 발주는 계약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데다 연말 공공공사 발주 몰림에 따른 공사비 상승, 고용불안, 행정부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발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업까지 관행적으로 긴급공고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긴급공고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매년 반복되는 등 발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의 공고기간 단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을 해마다 긴급입찰로 진행했다면, 공고기간을 단축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발주기관의 준비 지연이 업체들의 입찰 준비기간을 줄이거나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